돈 되는 이야기/아파트청약

아파트 국민 민영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재당첨 제한 기간, 가점제 적용비율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구분 정리

돈각형 2022. 1. 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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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은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하위 법령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규제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규제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택청약과 관련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우선적으로 참고하면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라목에서는 「주택법」에 규정된 "조정대상지역"을 "청약과열지역"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위축지역"은 현재 지정된 지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해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만을 규제지역으로 주의하시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1.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지정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지정 요건이 정해져 있으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우리 같은 일반인은 지정 요건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 해당 지역이 변경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어느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리하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제도안내" 항목 중 "규제지역정보" 항목을 클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홈 홈페이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대부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합니다.

 

1. 국민주택의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2. 민영주택의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아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4.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10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지역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위 요건 중 주의할 것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세대주"이어야 하고,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위 표의 예치기준금액이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의 재당첨 제한

1. 투기과열지구는 10년의 재당첨제한 기간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2항 1호 참조).

 

2. 청약과열지역은 7년의 재당첨제한 기간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2항 제2호 참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의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1. 국민주택의 순차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항 참조)

 

국민주택은 순차공급되고 순차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40㎡초과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40㎡이하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위 순차안에서 조건이 동일한 경우 추첨합니다.

 

 

2. 투기과열지구 내의 민영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제4항 참조)

 

85㎡ 이하 : 가점제 100%

85㎡ 초과 : 가점제 50%, 추첨제 50%

 

 

3. 청약과열지역 내의 민영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제4항 참조)

 

85㎡ 이하 : 가점제 75%, 추첨제 25%

85㎡ 초과 : 가점제 30%, 추첨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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